작명과 관련하여 고객님들이 자주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는 내용을 모았습니다.
문의하신 한자(漢字)의 총획수가 한자사전(옥편)과 다른 이유는 획수 계산방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자사전(옥편)에서의 한자 부수는 약식의 한자 획수를 사용하지만, 성명학에서의 한자 부수는 원래 한자의 획수를 사용합니다. 이를 일컬어 원획법 또는 정획법이라 합니다.
예를들어, 물 수(水) 한자의 획수는 4획입니다. 이것이 부수로 쓰일경우 3획으로 쓰이지만, 성명학에서는 부수로 쓰일때도 원래 한자의 획수로 인정하여 4획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浩(클 호)의 총획수는 10획이 아닌 11획이 됩니다.
또, 풀 초(艸) 한자의 획수는 6획입니다. 이것이 초두머리 부수로 쓰일경우 4획으로 쓰이지만, 성명학에서는 부수로 쓰일때도 원래 한자의 획수로 인정하여 6획으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芽(싹 아)의 총획수는 8획이 아닌 10획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내 [작명정보 > 한자획수]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자(漢字)는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고 불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언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요 성씨인 '劉'씨의 경우 2019년 11월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는 (죽일 류)로 검색이 되고, 다음에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묘금도 류)로 검색이 됩니다. 어느 한 쪽이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맞는 의미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자주 쓰이는 '潭'자의 경우에도 네이버에서는 (못 담)으로 검색이 되고, 다음에서는 (깊을 담)으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역시 둘 다 맞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생활용 한자 또는 인명용 한자 대부분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에서 '시원하다'의 의미가 느낌이 시원하고, 맛이 시원하고, 바람이 시원한 것처럼 말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자의 뜻으로 검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자(漢字)를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시 한자로 된 한글이름과 순수 한글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한자로 된 한글이름은 대법원에서 지정한 인명용 한자로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자는 제외한 한글로만 등록됩니다.
인명용 한자는 예스네임 홈페이지 > 작명 정보 > 인명용 한자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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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를 정확히 분석하여 부족하거나 과도한 선천적인 운세의 기운을 음양과 오행의 이치에 맞게 조정해 주고, 부르기 쉽고 세련된 좋은 이름을 엄선하여 5개를 통보해 드립니다.
또한 작명 신청시에 원하는 이름을 '하실말씀'에 남기실 경우, 작명에 적극 반영을 하고 좋은 한자가 확인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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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는 개명 허가 신청자에 대한 허가율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제출서류 또한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등에게 대행 하는 것보다는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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