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생이나 개명을 통해 호적에 등재할 수 있는 이름의 글자로 한자(漢字)와 한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자 제한규정은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초 2,731자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8,279자를 인명용 한자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991년 4월 이전에 출생 또는 개명신고를 한 사람은 인명용 한자 외의 한자가 등록 되기도 했지만, 이 경우 역시 개명을 할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써서 오는 불편함을 방지하고 전산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편의성 도모하기 위해 모든 한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별도로 인명용 한자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용 한자라 할지라도 死(죽을 사), 疫(전염병 역)처럼 이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한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